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지적···증권사에 거래 금지 공지
11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 상장 예정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 투자자가 매수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증권사에 매수 금지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주요 증권사에 국내 투자자들의 해당 ETF 거래를 금지하라고 공지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명시된 허용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 상품은 여기에 해당돼 있지 않다”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당분간 매수를 막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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