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함에 따라 국내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관련 조직을 만들어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가상자산 관련 감독 검사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입법 공백을 틈타 가상자산 관련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SEC 역시 일반 상품과 달리 비트코인은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며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이 확실히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변동 폭 등을 보면서 비트코인 ETF가 투자 자산으로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물 ETF는 거래 규모만큼 실제 현물을 수탁 형태로 보유해야 하는데 현재 신뢰할 만한 수탁기관이 부재하다.
[한우람 기자 /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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