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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SK·애경 전 대표 2심서 유죄…"국민 상대 독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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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옥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많이 신고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전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어떤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고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시험을 한 사건이라며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인명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