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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 모씨(62)와 또다른 브로커 전 모씨(63)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중대한 죄질을 고려해 성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 3900만원을 구형했다. 전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4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코인 투자 사기사건 피의자인 탁 모씨(44)로부터 18억 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와 전씨는 검찰과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던 탁씨에게 수사 위기를 넘기게 해주겠다며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20여년 전부터 경찰 고위직들과 친분을 쌓아왔던 성씨는 이들에게 돈을 주며 '수사 무마' 또는 '수사 축소'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탁씨는 실형 전과가 있었음에도 광주 광산경찰서와 광주지검,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경찰청 등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이날 성씨는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면서 "죗값을 다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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