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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연합시론] 비트코인 美제도권 진입, 우리도 가상자산 법·제도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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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TF 승인 후 비트코인 미래는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휴대 전화 화면은 SEC 공식 사이트 내 관련 게시글. 2024.1.11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 비트코인 현물 시세 등락에 연동해 가격이 변동하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결과적으로 가상자산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진입해 공인 투자자산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전에 출시된 비트코인 선물 ETF가 파생상품 성격이 강한 것과 달리 현물 ETF는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어 매매 접근성에서 차원이 다르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자산 현물 ETF의 출시도 잇따를 전망이다.

SEC는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이 안전성 측면에서 적절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을 거부해왔으나 법원 판결에서 패소하자 결국 제도권 진입을 허용했다.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은 개인 투자자는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기관이나 법인 투자자는 회계규정이나 각종 규제 등을 들어 쉽게 손을 댈 수 없지만, 비트코인 현물을 추종 자산으로 하는 ETF는 간편하게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비트코인이 과연 가치를 지닌 자산이냐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ETP(ETF를 포괄하는 상위개념)만 승인한 것일 뿐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물론 중국도 가상자산의 생산, 소유, 유통, 거래를 규정하고 디지털 화폐 발행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이 확실히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내재가치와 안전성을 시험해볼 시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코인충'이라는 비속어가 있을 정도로 가상자산을 투기의 온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규정도 미비할 뿐 아니라 규제 일변도다. 가상자산 자금세탁과 불공정거래 제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준용하고,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한다. 가상자산의 법률적 정의부터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처벌 등 전반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7월부터나 시행된다. 발행·공시 등 시장 질서를 담은 법안은 2단계 입법 과제로 넘겨진 상태다. 가상자산이 불·탈법 수단으로 악용되면 철퇴를 가하는 일은 당연하다. 그러나 미래 성장산업인 블록체인 생태계까지 파괴해서는 안 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육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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