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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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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브로커'에 징역5년 구형…재판서 추징금 줄이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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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경찰 승진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가상자산 사기범 수사 사건을 청탁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건 브로커'가 재판 마지막까지 범죄 피해액을 줄여 추징금을 줄여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연출했다.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모(63)씨와 전모(64)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주범인 '사건 브로커' 성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천9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 전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천150만원을 구형했다.

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가상자산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탁모(45·별도 구속기소)씨 등으로부터 수사 사건 무마 청탁을 대가로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추징금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있는데, 성씨가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돈을 받아 쓴 것임으로 수수액 모두를 추징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씨 측 변호인은 "탁씨 등에게 받은 돈 일부는 반환했거나 탁씨 측 변호사 선임에 사용해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검찰 측 후속 수사에 현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변호했다.

성씨는 "현재의 제 모습이 비참하고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뒤 수사·인사 청탁에 연루된 전현직 검경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고, 수사 대상 일부는 구속기소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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