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군 장병의 과도한 대민지원 과정을 점검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군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의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재난대응안전 매뉴얼 등을 새로 발간하고 훈령에 반영하는 등 장병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가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1사단에 대한 부대진단 실시를 권유한 것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군 병력이 폭설·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구제역, 조류독감,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수습 과정은 물론 지역축제 같은 지방자치단체 행사에까지 동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장병이 과도하게 대민 지원에 동원되지 않도록 '국방 재난 관리 훈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