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1심 판결 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적극 청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스토킹 행위의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 위치주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보호관찰소는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한다. 스토킹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전송된다. 동시에 경찰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이 작동해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대검은 피해자가 수사·재판 단계에서 관련 기관에 출석해 진술할 경우, 피해자의 변호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다음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내려졌다. 개정 법안은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을 하기 전에도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대검은 "경찰·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했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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