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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초등학생 가방 속 녹음기'…대법, "아동학대 증거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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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가 아이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말을 녹음했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사의 아동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몰래 녹음한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 씨가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