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사가 임명장을 들고 있다. 법관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정작 온갖 비위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울산지법의 A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법관 연수를 받은 뒤 강남구 한 호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벌금 정도의 처벌이 예상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 대신 법원의 서류 심사만으로 명령이 내려진다.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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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국회 탄핵돼야 ‘파면’
법관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최근 약 20년간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판사 40명 중 절반인 20명이 현재 판사직을 유지하거나 ‘10대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신문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3년 8월까지 40명의 판사가 42건의 징계(2명은 징계 2건씩 받음)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금품 수수(5건), 성매매·성희롱·성추행 등 성 비위(5건), 폭행·폭언(5건), 음주운전(7건) 등 다양했다. 사법농단 관련 징계(5건)나 무단결근 등 기타 사유(11건),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 등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4건)도 있었다.
42건의 징계 중 정직이 17건, 감봉 16건, 견책 9건 등으로 파면·해임은 없었다. 징계를 받은 판사 40명 중 25명은 징계 당시 직급이 부장판사였다. 법관은 징계 절차로 해임·파면·강등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거쳐야만 파면이 가능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사는 파면·면직 이후 일정 기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지만 판사는 같은 징계를 당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변호사 전업이 자유롭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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