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증인 재신청도 검토…"위증 배경 철저히 수사"
검찰청 들어서는 이귀재 교수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를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 증인석에 다시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이 교수의 위증 자백과 관련된 최근 진술을 이번 주 중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고 증인 재신청도 고려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원의 증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감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의 구속 이후에도 위증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위증을 교사하거나 지시한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에서는 정반대로 진술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유지했고, 서 교육감에게는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재판에서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차례 압수수색과 3천100여개 녹음파일 분석을 통해 이 교수의 자백을 끌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수 진술이 바뀐 만큼 다시 한번 증인 신청을 할 만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본다"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 등을 볼 때 주변 정황이 가리키는 방향은 일관된다"고 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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