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이슈 연금과 보험

보험사기·불법요양기관 범죄에 금감원·경찰·건보 '맞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등 범죄척결을 위해 감독 당국, 경찰 등 관계기관이 공조 체계를 형성한다.
아시아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감독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엔 이복현 금감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 세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까지 개입하는 등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이 적발한 100억원대 보험사기 사건을 보면 사무장 1명이 구속되고 의사 2명 등 469명이 검거되는 등 전문화·대형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상호 정보공유가 제한돼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 사건에 대한 공동의 기획착수나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과 관련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제보, 인지 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병·의원 정보를 건보공단과 공유하고, 건보공단은 요양 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 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한다.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 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건보공단과 공유하게 된다. 세 기관은 정보 교류 채널·방식을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운영 중인 '공·민영 공동 조사 협의회'를 경찰청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개편,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조사·수사도 강화한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제보, 인지 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시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후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관 간 수사·조사역량 제고도 지원한다. 세 기관은 보험협회 등과 협업, 경찰 수사관, 건보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보험 범죄방지 아카데미)도 운영을 확대한다. 이외 세 기관은 대국민 홍보활동도 공동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보험사기는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행위로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라며 "향후 기관 간 전문역량과 정보를 공유하여 시너지를 높이고, 불법행위에 상호 공조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피해 예방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