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역정치와 지방자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태선 대구시의원 2심도 벌금 400만원 연합뉴스 원문 박세진 입력 2024.01.11 10:2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