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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태선 대구시의원 2심도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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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1일 선거구민들에게 귀금속, 마스크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2022년 1∼2월 선거구 내 3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200여만원 상당 마스크 1만여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전 시의원이 항소해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공소 사실을 다시 유죄로 판단, 1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으나 형량에 변화는 없었다.

재판부는 "전 시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 회장으로서 금열쇠를 기부했으며 이는 단체 회칙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금열쇠를 구매한 뒤에 회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를 제공한 점도 무료로 기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나 나중에 문제가 되자 영수증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보면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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