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고의 없었다" 퇴사하면서 업무 파일 4천여 개 지운 직원, 결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을 지운 30대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두 개 지운 것도 아니고 무려 4천 개 넘게 삭제했는데요, 관련 기사 함께 보시죠.

인터넷 쇼핑몰 직원 A 씨는 지난 2021년 수익배분 등을 두고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 4천2백여 개를 삭제했습니다.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