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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아동학대 의심되자 '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녹음…증거 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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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녹음기 넣어 몰래 녹음

증거능력 있을까?… 11일 대법원 판단

이날 강제동원 손해배상 재판도 선고

최근 대법원 피해자 손 들어주며 日 패소 판결 흐름

소멸시효 계산시점도 '18년 전원합의체 판결' 판단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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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했다면, 그 내용이 증거 능력을 가질 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1일 나온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 아동에게 수업시간 중 '학교를 다니지 않다가 온 아이 같다'라는 말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학부모의 '몰래 녹음'이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피해아동의 학부모는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고, A씨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는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으로 형량이 대폭 하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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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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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은 공군 생활 중 성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보장교들에 대한 선고도 진행한다.

공군 정훈공보실 공보장교였던 피고인들은 이 중사 사망 사건 직후 '상부에서 신고를 제지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군인으로부터 이 중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결과도 나온다. 최근 대법원은 전범기업 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며 계속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역시 소멸시효 계산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여부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일본 측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계산 시점으로 주장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소멸시효 계산 시점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판단했다. 또 2018년 해당 판례를 근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별 소송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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