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이슈 오늘의 외교 소식

민주당 "조태용, 음주운전 벌금형에도 외교부서 징계 안 받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외교부 재직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징계는 받지 않았다고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경찰청·외교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9년 2월 23일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처분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외교부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외교부 북미1과장이던 조 후보자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정원을 통해 "경찰에 외교부 공무원 신분임을 밝혔고, 경찰 처분 결과가 외교부에 통보되는 등 정상적인 사후 절차가 이뤄졌다"며 "1999년 당시에는 외교부 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없어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조 후보자가 미국 정유사 엑손모빌의 자회사로부터 주택 임대수익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 의원이 조 후보자 소유의 용산 자택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엑손모빌 국내 자회사 모빌코리아윤활유 주식회사는 조 후보자 자택에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억 2천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홍 의원은 "사실상 월세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27개월간 월 임대료는 1천200여만 원가량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런 지적에 '중개인을 통해 임대했다'고 해명했으나 임대차 계약서류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근저당이 설정된 기간 조 후보자는 일본 게이오대 객원 연구원으로 재직했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거주 중이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후보자가 해당 주택 외에 보유한 주택은 없고, 조 후보자 가족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도 변경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 의원은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중개인을 통해 임대했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사실상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살았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기업인 엑손모빌과 AT&T로부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모토로라부터 같은 방식으로 임대 수익을 올린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임대행위가 아니라 전관 또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미국 기업의 일종의 관리 수단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조 후보자가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이해 충돌 논란을 해소할 수 없는 만큼, 국정원장으로 임명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SBS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임대를 줬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시는 공직에서 퇴직한 상태여서 로비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해충돌의 소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음주운전, 임대수익 문제와 함께 조 후보자와 두 아들이 모두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한 것과 조 후보자가 2023년 안보실장 임명 후 8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가 보충역 판정의 이유, 증여세 납부 경위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각종 의혹 제기에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위는 내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국가관, 전문성 등을 검증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