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4)씨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6)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이자 박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53)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진홍씨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씨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도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박수홍씨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형수인 이씨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박수홍씨와 관련한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 가해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던 박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씨 개인 통장은 부친이 관리했고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매매 등은 가족과 논의를 거쳤고 학원비, 헬스장 등에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가족기업이었기 때문에 임직원 복리후생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박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61억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검찰은 이 중 박씨가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 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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