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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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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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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

“비극 재발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해야”

조씨 변호인 정신감정 결과 제출에도

“본래 의미 정신병적 질환 확인 안 돼”

경향신문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른 조선이 지난해 7월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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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범행을 가했다”며 “피고인의 살인 행위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은둔 상태로 지내던 피고인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 등이 폭발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일반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심을 줬다”면서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했다.

조씨는 구형 전 피고인신문에서 심신장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 전부터) 누군가가 저를 해칠 거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면서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피해자분들이라고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 “내 컴퓨터를 해킹하는 사람이 나를 해칠 거라는 망상이 있었다”고 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단기 정신병적 장애가 피해자를 공격하고자 하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한 것과 상관관계에 있다는 회신이 있었다”며 “이러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여러 차례 심리검사와 수사자문위 정신감정 등이 이뤄졌으나 본래적 의미의 정신병적 질환은 확인되지 않은 게 명백했다”고 반박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골목에서 흉기로 ‘무차별 공격’을 가해 20대 남성 A씨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는 약 2분간 피해자 4명에게 총 40여회 공격을 가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이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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