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검찰청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사건 브로커'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인사청탁 범행에 연루된 현직 경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경정 A씨와 경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사건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와 이모(65·구속기소)씨 등에게 금품을 주고 경찰 고위직에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B씨는 성씨와는 다른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씨 관련 내용을 수사하던 중 다른 인사 브로커들이 추가 적발돼 입건됐다.
검찰에 공식 입건된 후 A씨와 B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사건 브로커 성씨를 구속기소 한 뒤 인사·수사 청탁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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