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20명과 마약 2종 투약 혐의
현직 경찰관, 모임 참석 후 추락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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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집단 마약 모임’ 참석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이 모임에 참석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해 불거진 사건이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0)에게 징역 5년을, 김모씨(35)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추징금 5만원도 각각 요청했다.
두 사람은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엑스터시와 케타민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필로폰 투약 사실은 없다”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씨는 “마약 중독 치료와 병원 치료를 병행하며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27일 정모씨(46) 집에서 열린 생일파티에서 지인 20여명과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플루오르-2-오소(Oxo) 피시이(PCE)와 4-메틸메스케치논 등 마약 2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숨진 경찰관을 포함해 의사와 대기업 직원 등 최소 25명이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A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를 송치했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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