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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정의당·여성단체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해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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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소재 제1남도학숙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의당 광주시·전남도당은 10일 성명을 내고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며 "장기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삼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질병 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남도학숙 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를 타깃으로 신경정신과 질환은 병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회사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며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막중한 의무를 진 공공기관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도학숙은 부당한 해고 통보를 철회하라"며 "남도학숙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남도학숙은 성희롱 사건 이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법적 싸움에 매진했다"며 "이 싸움을 긴 시간 동안 무책임하게 방기한 광주시·전남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 시설이다.

2014년 남도학숙 근로자로 입사한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해 2016년 국가인권위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를 근거로 성희롱과 2차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장기간 소송이 이어진 끝에 2022년 8월 일부 승소했다.

이 판결에서 2차 피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남도학숙 측은 이에 대한 소송 비용을 피해자에게 청구해 논란이 일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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