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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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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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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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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이 나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이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박모씨와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이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이씨가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표 관련 자료를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쯤 김 전 부원장을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21년 5월3일은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처음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날’로 특정한 시점이다. 이씨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30일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씨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씨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분실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고, 김 전 부원장 측 관계자와 간접적 접촉을 한 의심이 간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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