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고용부 "신속한 입법처리 간곡히 요청" 뉴스1 원문 임용우 기자 입력 2024.01.09 17:2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