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불발…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83.7만개 사업장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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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2년의 적용 유예를 추진해 왔다.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가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 중대재해로 처벌을 받을 시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개정의 이유로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는 유예를 추진하면서 83만7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또 고용부는 이달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며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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