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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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 부장검사)는 9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게는 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5월 열린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이씨,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날짜의 일정표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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