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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동안의 공매도 금지로 대부분 종목에서 공매도 잔액이 줄어든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등 일부 종목은 오히려 공매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대부분 공매도 의무보고 대상자 변화로 인한 착시일뿐 신규 공매도가 늘어난 영향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잔고수량은 1억5528만주로 공매도 금지 전날인 지난해 11월3일 2억6136만주 대비 40.6% 감소했다. 공매도 잔액 비중(전체 시가총액에서 공매도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0.62%에서 0.39%로 줄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공매도 잔고수량은 공매도 금지 전 1억8127만주에서 현재 1억2729만주로 29.8% 감소했고 공매도 잔액 비중은 1.57%에서 1.19%로 낮아졌다.
대부분 종목에서 공매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건 그동안 공매도가 극성이었던 일부 종목은 여전히 공매도가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공매도 잔액 1조4142억원으로 코스닥 1위인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수량은 공매도 금지 전 504만8164주에서 현재 506만8786주로 0.4% 증가했다. 코스피 공매도 잔액 2위(1조238억원)인 포스코퓨처엠 역시 같은 기간 공매도 잔고수량이 1.9% 늘었다.
에코프로에이치엔 공매도는 3.4% 늘었고 JYP Ent.(JYP엔터테인먼트)는 15.4% 증가했다. 하나마이크론과 삼천당제약도 각각 30.1%, 9.6% 늘었다.
시가총액이 작고 기존 공매도 잔고수량이 많지 않았던 종목 중에서는 공매도가 급증한 경우도 나타났다. 코스피 시장에선 이수페타시스의 공매도 잔고수량이 금지 전 3만6840주에서 현재 12만4209주로 237.2% 증가했다. 대웅제약(168%, 이하 공매도 금지기간 공매도 잔고수량 증가율) 화승엔터프라이즈(138%) 락앤락(129.2%) 한국콜마홀딩스(120%) 등도 크게 늘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스피지(794.4%) NHN KCP(347.8%) 하림지주(275.6%) 데브시스터즈(196.3%) CMG제약(187.3%) 클래시스(164.4%) 네오팜(138%) 등이 공매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잔고수량은 공매도를 한 이후 아직 갚지 않고 남아있는 물량이다. 공매도 잔고수량이 늘었다는 건 공매도 상환보다 신규 공매도가 더 많아 갈수록 공매도 물량이 쌓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규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공매도 잔고수량 증가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
거래소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주가 상승이나 공매도 순보유잔고 집계 방식 등으로 기존에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의무보고 대상에 추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공매도 물량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공매도 잔고수량이 시가총액의 0.01% 이상이면서 공매도 잔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공매도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의무보고 사유가 발생한다.
실제로 공매도가 늘어난 종목 중 일부는 공매도 금지 전보다 주가가 상승했다. 에코프로비엠은 공매도 금지 전날보다 주가가 32.2% 올랐고 에코프로에이치엔도 9.9% 상승했다. 삼천당제약 주가는 이 기간 17.62% 올랐다.
하나마이크론이나 JYP엔터처럼 공매도 금지 기간에 주가 변화가 거의 없거나 떨어졌는데도 공매도가 늘어난 것은 순보유잔고 집계 방식 때문이다. 투자자별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집계할 때는 매수 포지션과 공매도 포지션을 합해 순수하게 공매도 포지션이 얼마인지를 계산한다. 예를들어 A투자자가 B종목 100주를 매수, 120주를 공매도 했으면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20주가 된다.
기관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를 계산할 때는 해당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모든 독립거래단위(펀드 등)의 순보유잔고를 합산한다. 예를들어 A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B펀드에서 매수가 100주, C펀드에서 공매도가 120주라면 A자산운용사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20주다. 만약 B펀드에서 100주를 매도하면 A자산운용사의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120주로 늘어난다. 신규 공매도를 하지 않아도 공매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가 늘어난 것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 것 때문이라며 이들의 예외적 공매도 허용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공매도가 늘어난 종목들은 대부분 의무보고 대상이 추가된 영향으로 신규 공매도는 불가능하다"며 "시장조성자들도 현재 공매도를 거의 하지 않는 수준이고 일부 유동성공급자만이 ETF(상장지수펀드) 호가 제시를 위해 일부 공매도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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