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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연금과 보험

금융감독원, 보험계약대출서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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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가산금리는 유동성 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교육세 등),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점검 결과, 생명보험 9개사가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사실이 파악됐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다.

생명보험 3개사와 손해보험 1개사는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기도 했다.

대출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모범규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윤태윤 기자(yck10042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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