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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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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지원범위 확대…총 19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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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익사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3개 항목 추가

연합뉴스

울산 동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동구는 구민생활안전보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총 19개 항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추가된 항목은 물놀이 사망사고(최대 500만원), 익사 사고 사망(최대 1천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최대 1천500만원) 등 3개 항목이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동구 주민이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구민생활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해 동구가 2022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한다.

강도상해 사망,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사망, 성폭력 범죄 상해 등에 대해서는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 12세 이하 주민과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는 각각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를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에는 최대 200만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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