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른바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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