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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당적, 범행 동기 밝히는 데 단서"…"현행법상 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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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피의자 김 씨가 어느 당 당원인지를 공개하는 것을 놓고 경찰청장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장은 현행법상 그것을 밝힐 수 없다고 버텼는데, 야당 의원들은 범행 동기와 관계가 있는 결정적인 단서인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계속해서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