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와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맺었던 9·19 군사합의가 그 효력을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북한이 어제(7일)까지 사흘 동안 서해에서 포 사격을 이어가자, 우리 군이 이제 바다는 물론 육지에서도 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대행위를 금지했었던 이른바 완충구역에서 우리 군의 포 사격과 기동훈련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어제까지 사흘 연속 이어진 북한의 서해 포 사격 뒤 우리 군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46일 만입니다.
북방한계선 NLL을 중심으로 남북 간 폭 135km와 80km의 해상 완충구역, 그리고 군사분계선 MDL을 중심으로 남북 간 폭 10km의 육상 완충구역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NLL 주변에서는 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MDL 주변에서는 포병 사격과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 :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북한은 파괴된 최전방 감시초소 GP를 복원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재무장하는 등 9·19 합의 조항을 잇따라 위반해왔습니다.
합참은 지난 6일 도발이 포 사격이 아니라 폭약 폭발이라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 주장에 대해, 북한이 포탄 60여 발을 쐈고 사격 전후 10여 차례 폭약을 터뜨린 사실까지 포착했다며, 심리전으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시도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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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 맺었던 9·19 군사합의가 그 효력을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북한이 어제(7일)까지 사흘 동안 서해에서 포 사격을 이어가자, 우리 군이 이제 바다는 물론 육지에서도 완충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대행위를 금지했었던 이른바 완충구역에서 우리 군의 포 사격과 기동훈련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어제까지 사흘 연속 이어진 북한의 서해 포 사격 뒤 우리 군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뒤 46일 만입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 :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방한계선 NLL을 중심으로 남북 간 폭 135km와 80km의 해상 완충구역, 그리고 군사분계선 MDL을 중심으로 남북 간 폭 10km의 육상 완충구역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NLL 주변에서는 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MDL 주변에서는 포병 사격과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 :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군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첫 훈련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비행금지구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북한은 파괴된 최전방 감시초소 GP를 복원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재무장하는 등 9·19 합의 조항을 잇따라 위반해왔습니다.
합참은 지난 6일 도발이 포 사격이 아니라 폭약 폭발이라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 주장에 대해, 북한이 포탄 60여 발을 쐈고 사격 전후 10여 차례 폭약을 터뜨린 사실까지 포착했다며, 심리전으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시도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정성훈)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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