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성형외과 의사 A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어제(7일) 끝날 예정이었던 A 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7일까지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1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유흥업소 실장 김 모 씨를 통해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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