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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했다가 긴급 체포된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A 씨는 그제(5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CCTV를 확인해 A 씨를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일으켰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 새벽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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