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중전화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60대 남성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왼쪽 부위를 찔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이 대표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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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공중전화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김영일 지청장)은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하고 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한 점,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를 방문했다가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왼쪽 부위를 찔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고 입원치료 중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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