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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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성남시정감시연대 대표는 이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고발인이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재정신청을 거쳐 공소가 제기됐고, 법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이를 거론하며 검찰이 이 대표에겐 불리하게,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는 유리하게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검찰이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다”며 “이달 2일 수원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것처럼 가짜 사진을 꾸며내 퍼트린 이윤희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이 사건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당시 검찰은 ‘방송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씨의 기자회견 이후에야 이재명 대표의 해명이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거론하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했던 터무니없는 무혐의의 근거와 유죄판결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검찰은 공소권을 법리적 기준이 아닌, 검찰의 유불리에 따라 입맛대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해서는 지금껏 무혐의로 일관했다”며 “반면 정적인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는 언급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각종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리한 기소로 공소권남용·직권남용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폐해가 계속되자, 작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사청문특위 서면 답변에서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라도,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검찰 역시 알게 됐을 것”이라며 “검찰이 헌법이 부여한 수사·기소의 권한을 야당 탄압이 아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언급한 사안은 (중략) 허위사실공표 사건으로 ‘허위 인식 여부’ 등 고의에 대한 법리적 평가와 판단에 관해 검찰과 법원 사이에 견해 차이로 인해 재청신청이 인용됐다”며 “재정신청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관련 법률에서 마련해 둔 제도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다수의 허위사실공표 사건에서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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