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정희영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인천시 부평구의 길거리에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코뼈가 부러졌으며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가 응급 처치를 받은 뒤 구급대원이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해 대부분 마스크를 쓰던 시기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