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피해자 의사에 어긋나거나, 선고 직전 이뤄지는 기습적인 '꼼수' 공탁이 부당한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변론이 끝난 뒤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경우 법원에 추가 양형 자료 제출을 위해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거나, 피해자 의사를 확인한 의견서를 제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A 씨가 공탁금 4천만 원을 낸 점이 1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자 검찰이 유족들의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해 2심에서 가중처벌 되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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