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공탁하면 선고연기 요청…감형사유 반영되면 적극 항소"
대검찰청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찰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형사공탁을 '꼼수 감형'으로 규정하며 부당한 감형을 막을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7일 "기습공탁 등 꼼수 감형 시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는 절차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공탁금이 납입되면 재판부에 선고연기 또는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등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작년 8월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재판부에 공탁의 경위와 금액, 범행으로 침해된 법익,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양형 판단을 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지난달 1일 열린 '전국 공판부장검사 회의'에서는 기습 공탁이 감형 사유로 반영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검은 아울러 일선 검찰청에 관할 법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검찰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설득하라는 지시도 지난달 20일 내렸다.
이 같은 방안은 2022년 12월 일방적인 합의 종용·협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실무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들이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 피해자 몰래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고 이를 감형 사유로 주장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형사공탁이 접수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돈으로 형량을 거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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