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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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5분쯤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며 민원 창구에 흉기를 던지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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