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검찰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든 채 물건을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59)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5분께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며 흉기를 든 채 소란을 피우며 대구지검 민원실 안에 있는 아크릴판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동한 지구대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혀 1차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인명피해 없이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바로 제압이 됐다"며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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