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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뉴블더] '지인 능욕' 사진 의뢰한 대학생…옛법으로 처벌 못해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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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다 합성해 제작해 달라고 의뢰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신고하면서,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건 발생 5년이 지나 최근에 법원은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7개월간 지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달라고 17차례나 의뢰한 이 모 씨, 명문대생으로 알려진 이 씨의 이런 범행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발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