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거석 교육감 측의 지원 받으려 위증' 인정
영장 심사 앞둔 이귀재 교수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5일 위증 혐의로 이 교수를 구속기소 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에서 정반대로 진술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유지했고, 서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달 19일 구속된 이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해 4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이 교수의 혐의를 입증할 3천100여개의 녹음파일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8년과 2022년 전북대 총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 은폐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위증 배경과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