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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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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 尹 거부권 행사에 “김건희 방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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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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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야 4당은 국회 재의결을 통해 반드시 쌍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거부한다!’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불공정 끝판왕 윤석열 정권 김건희 특검 거부를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검,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여론조작용이며 민생과 무관하다고 밝힌 데 대해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온 결과”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화폐위조 범죄와 주가조작 범죄는 가장 중대한 범죄다. 특히나 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통령 배우자라고 한다면 외면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버린것”이라며 “국회에서 반드시 재의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아들이 구속됐고, 노무현·이명박 정부는 재직 중에 친형이 구속됐다. 친인척이 없을 것 같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까운 사람의 구속으로 정권이 붕괴됐다”며 “최고 위정자들의 부끄러운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이 우리 사법 시스템이었고 민주주의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공은 국민의힘 혁신을 바라는 일부 보수 국회의원들에게 넘어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체제를, 그리고 한동훈 결사옹위 체제를 끝까지 엄호해서 총선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쌍특검법은 반드시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해서 국민의 뜻대로 21대 국회의 마지막 개혁입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배우자 비리를 덮으려고 국민을 적으로 돌린 윤 대통령에게 기다리는 건 준엄한 국민의 심판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아바타가 될지, 국민의 편에 설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거부권 독재 정권”이라며 “진보당은 전당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 촛불집회는 물론, 헌법소원과 거부권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안이 대통령 본인이나 그의 가족과 관련된 경우에는 거부권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과 비교할 때 대통령 본인이나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법률안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차등적 취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특정한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공익 실현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 권한 행사로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충돌하는 상황에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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