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화천대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킨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가 산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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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쌍특검법'이 오히려 의혹의 실체 규명을 방해하고 총선 기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는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어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지난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에 이미 충분히 수사가 이뤄졌고, 현재 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의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검사 수십명이 2년 넘게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100명 이상에 대해 조사했다"며 "그 결과 사건관계자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수사권, 소추권 발동은 행정부의 소관 사항인데 그 예외로 특검법을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관례였다"며 "현행법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는데, 특검 임명 방법 역시 중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1명, 정의당이 1명을 추천하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 최소한의 중립성은 커녕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둔 시기에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이 법안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라며 "특히 사건을 고발한 민주당 측이 특검까지 추천해 수사하게 하는 전형적인 이해충돌법안"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 △대통령 배우자 가족은 물론 관련자의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범위를 모호하게 설정한 점 △대통령이 특검이 지명한 특별검사보 4명을 그대로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점 △무제한의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는 대장동의혹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장동 개발비리를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개발사업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그 측근일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한다면 진상규명보다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방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현재 검찰은 박영수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편향적인 특검이 임명되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검사들을 사건 관계자라른 이유로 소환하거나 압박해 수사·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수사 대상이 4개 사건밖에 없는데도 수사 인력을 최대 104명으로 정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270일로 헌정사상 유례없이 과도하게 길다"며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수백억원대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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