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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아이 안고 영장심사 출석한 고 이선균 협박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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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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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48)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갈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A(28)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뒤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1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심사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A씨를 검거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기를 안고 출석한 이목을 끌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도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B씨는 A씨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다. 이후 그의 아파트 윗집에 살며 7년가량 가깝게 지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핵심 증거물인 B씨의 머리카락을 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직접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한 인물이기도 하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협박해 이씨로부터 뜯은 3억원을 자신이 받아 챙기려다가 실패하자 그를 구속시키려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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