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이 소송은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는데요.
앞서 전 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 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이 소송은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는데요.
앞서 전 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 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