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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양육비 안 준 부모들 공개…"인격권 침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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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에 일부 기여했다고는 해도 이런 식의 신상 공개는 '사적 제재'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현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이름과 거주지, 얼굴 사진, 전화번호 등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