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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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는 1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소방 지휘라인에 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한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한 지 약 1년 만이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지시한 사안이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김 청장을 송치했지만, 정작 검찰 내부에서 기소 여부를 둘러싼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최 서장은 부실·늑장 대응으로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대검찰청은 4일 “검찰수사심의위 회부 결정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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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됨에 따라 검찰은 이날 김 청장과 최 서장, 고발인 측에 오는 12일까지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은 당일 심의위에 참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됐다.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되는데,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심의 위원을 선정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의에선 논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지만, 의견 합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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