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계절노동자들이 충북 괴산의 한 농가에서 시설 채소를 살피고 있다. 괴산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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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앞으로 이주노동자의 취업비자 발급량을 미리 정해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운영한다. 국외 인력 증가로 국내 노동자가 받는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공표제를 올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인구가 줄고 외국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전문인력(E1∼E7) 취업비자 가운데선 올해 신규 도입하는 분야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에 한해 연간 총량을 정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 전문분야는 △요양보호사(E72·추후확정),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E73·300명) △송전 전기원(E73·300명) 등이다.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한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이주노동자에게 발급되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발급량은 연간 3만5000명으로 정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인구정책의 하나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비전문인력(E8∼E10) 비자도 발급 한도를 정했다. △농·어업 등 계절근로(E8·상반기 4만9286명) △제조업, 농축산어업, 건설업 등 비전문취업(E9·16만5000명), △선원취업(E10·2만2000명) 등이다.
비자발급 연간 한도는 산업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 외국인력 유입으로 인한 업종·직종별 국민 일자리 영향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산출됐다. 법무부는 “총량 이내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함께 비자별 유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외국인력 과잉 유입, 불법체류 등 부작용 발생 여부를 지속 파안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이민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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